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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콕,행콕톡 AI 제휴사 이용약관 (필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윈컴온(이하"운영사"라 함)에서 운영하는 "HangCok"- 행콕 인터넷 중개 및 소셜오픈마켓 사이트 (www.hangcok.com,이하 "HangCok"-행콕 이라함)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HangCok"-행콕 모바일버전(이하 "모바일"HangCok"-행콕 이라고 합니다)과 "HangCokTalk"- 행콕톡 앱버전(www.hangcokTalk.com,이하 "HangCokTalk"-행콕톡 이라함)으로 SNS기능추가를 통해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하여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제휴사 상품을 AI기반으로 행사상품을 인지,판단,추출한 행사상품)을 행콕,행콕톡 사이트에 자동등록하여 구매자회원이 제휴사의 AI상품을 최단시간에 행사상품을 검색, 링크구매하여 최종 제휴사쇼핑몰에 구매가 가능토록하는 서비스-링크 구매인터넷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구현하여 구매자의 니즈에 최적화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HangCok"-행콕, "HangCokTalk"- 행콕톡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사와 제휴사로 구분됩니다.

제3조 (서비스 세부내용 및 효력)
① 운영사는 제휴사 상품을 AI(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개발하고 개발된 상품을 AI 상품이라고 하고 제휴사의 AI 상품은 모두 API연동 링크상품으로 최종 마지막구매단계는 제휴사의 쇼핑몰에서 구매가 이루어 집니다.
② 제휴사의 AI 상품이란 딥러링방식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온라인쇼핑몰의 모든 상품중 행사상품의 내용을 추출하여 행사상품(가격행사,쿠폰행사,사은품행사,1+1행사)의 특성을 인공지능으로 인지,추론,판단하여 행사상품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행사종류를 분류하여 정확한 행사상품을 추출, 행사상품을 행콕플랫폼에 정기적인 시간에 맞춰 매일 AI상품 업데이트함으로써 행사상품의 행사시작,행사종료등을 자동등록,자동해제,자동위치설정되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구매행위를 단시간에 구매선택으로 매출볼륨을 극대화 합니다.
③ 운영사가 운영하는 "HangCok"-행콕은 AI 기능을 탑재하여 전체 온라인사이트에 행사상품을 등록 전시함하여 제휴사의 행사상품의 판매액을 극대화하는 쇼핑몰로 운영이 되며(단,행콕사이트에 AI기능이 없는 상품도 제휴사의 판매자가 제휴사 링크연동으로 직접등록도 가능함), "HangCokTalk"- 행콕톡 앱버전은 행콕톡 플랫폼은 AI기반으로된 행사상품을 상품채팅(1:1,단체방),오픈채팅,일반채팅으로 관심있는 행사상품을 톡으로 채팅이 실시간 이루어지며 회원간 행사정보교류 및 소통의 공간으로 국내 최초로 적용합니다.
④ 제휴사 AI 행사상품 썸네일,상품기술서 이미지, 판매상품 가격,쿠폰,사은품,1+1자료 및 제휴사 상품 링크 등록 제공 동의받음(AI 행사상품 인지,판매,추출, 상품등록까지 모든절차 AI 전자동 등록 System 처리 및 행콕,행콕톡 AI 행사상품 자동 등록 됩니다.)
⑤ AI 제휴사 행콕사이트 각 카테고리별,키워드검색 배너광고드는 무료 게재&행콕톡 상품채팅,오픈채팅,일반채팅방에 상단,중간,하단배너에 제휴사의 행사상품을 무료로 광고 게재합니다.(단, 광고 운영에 관한 변경 개정사항이 있을경우 AI 제휴사 입점안내문에 사전 공지됨)
⑥ 행콕톡 전체 회원에 매일 제휴사의 AI 행사 상품을 알림톡/ 회원 메일링 무제한 무료 서비스 제공됩니다.
⑦ AI 제휴사의 전상품은 제휴사의 쇼핑몰 링크연동상품으로 행콕사이트내 제휴사와 제휴사 판매점의 별도 행콕 판매수수료는 없습니다.
⑧ 제휴사 AI상품 판매 Report 제공 (MAR : Monthly Active Report/월이용자리포트)- ●월별 상품등록일자,판매자명,AI상품명,AI상품갯수,AI구매갯수,판매액등의 리포트 무료제공함●매월 마감후 제휴사 메일링 서비스(E-mail MAR 자료 송부됨)●단, AI 상품 링크구매 버튼클릭하면 "윈컴온(행콕사업자)"표기(Query문자열 또는Referer 헤더로표기) 된 자료 제휴사에게 송출단계-> 제휴사는 행콕연동된 상품 최종 판매수량,금액을 월단위로 자료를 제휴사와 행콕과 공유한 자료로 AI 제휴사에 MAR에 포함된 자료로 제공함
⑨ 이 약관, 이용정책(제휴사입점안내),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30일 이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AI 제휴사 시스템에 공지하며, 이와 별도로 제휴사에게 이용약관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상호 협의와 개정에 필요한 의견을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할수 있도록 한다.
⑩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이용료)
① 서비스이용료는 운영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운영비등을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할수 있으며 세부 서비스 이용료는 행콕사이트(P.C버전) 판매자센터->AI 제휴사 입점안내 클릭-> 세부 AI 제휴사 입점 안내문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료 확인할수 있습니다.
② 운영사는 서비스이용료에 대하여 매월 10일이내 AI제휴사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서비스 이용료 입금방식으로 운영되며 MAR 자료 무료서비스는 AI 제휴사 시스템을 통해 매월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③ 서비서이용료 변경 및 개정시 이용약관 제3조 ⑨항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제휴사 및 운영사의 책임 및 관리의무)
① 제휴사는 운영사의 행콕,행콕톡 사이트에서 제휴사의 사이트명,AI 행사상품 썸네일,상품기술서 이미지, 판매상품 가격,쿠폰,사은품,1+1자료 및 제휴사 상품 링크 등록 제공 동의합니다.
② 운영사는 제5조 ①항에 의거 동의받은 제휴사의 AI 행사상품 자료를 운영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3조이용약관이외의 다른용도(재판매행위,타사이트 정보제공등)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에 발생하는 제휴사의 손해책임은 운영사에게 있습니다.
③ 운영사는 제휴사의 AI상품의 판매자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제5조 ①항의 운영약관에 이외의 어떠한 다른용도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④ 제3조 ⑧항과 관련된 매월 제공되는 MAR자료는 운영사와 제휴사만 공유하는 자료이며 제3자와는 자료를 유출 및 공유가 불가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① 제휴사의 AI상품의 지식재산권(행사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이벤트, 기획전 등과 관련하여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은 제휴사에게 있으며 제3자가 제휴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수 없습니다.
② 운영사의 지식재산권(운영사가 보유하고있는 특허권, 상표권등)의 권리는 운영사에게 있으며 지식재산권(HangCok - 행콕 디자인 및 상표권, 특허권등) 무단으로 도용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운영사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경우 운영사 피해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제휴사의 사정으로 제휴사 이용계약이 어려울시 제휴사 회원 탈퇴도 가능합니다.
②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2)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이용요금 등의 환불)
① 운영사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서비스 이용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납 또는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기간 중 서비스 이용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운영사는 제휴사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 하여 잔여금액을 환불하며, 서비스 약정기간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잔여금액에서 할인 받은 금액과 쿠폰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③ 제휴사가 선불 결제한 서비스 이용요금 중 가입비는 환불금액에서 제외하며, 운영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이용기간은 잔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이용약관에 위배가 되어 당사자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손해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면책)
① 운영사는 IDC 클라우드서버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제휴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휴사의 AI 행사상품의 품질,배송,소비자의 결제,환불,반품,교환등의 관련 사항은 운영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제휴사와 운영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제13조 (보칙)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14조 (부칙)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③ 본 약관은 시행일자 : 2023년 10월 11일
④ 서비스 이용약관 공고일자 : 2023년 10월 05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본인여부 확인, 연령제한서비스 제공, SSO연동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탈퇴후 5일까지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이행 및 약관변경 등의 고지를 위한 
연락, 본인의사확인 및 민원 등의 고객불만처리
성명, 아이디,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전화번호, 주소
부정 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서비스 제공 및 계약의 이행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및 기기정보
해외 직배송 상품 통관업무처리 개인고유통관부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실적 통계·분석
 및 설문을 통한 신규서비스 개발 및 품질 개선
필수/선택항목에서 수집한 모든 항목, 
서비스 이용기록, 기기정보
부정거래의 배제 (가입 후 부정거래가 확인된 경우만) ID,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회원탈퇴 후 1년
생년월일, 부정거래사유, 탈퇴 시 회원 상태값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수)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윈컴온(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인터넷사이트 등(이하 ‘인터넷사이트’라 합니다)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HangCok 사이트(http://www.hangcok.com) 및 모바일버전 HangCok
2.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이용자’라 함은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2.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주문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
④ 회사가 제3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인터넷사이트(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회사는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별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매매보호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확인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HangCok 사이트(http://www.hangcok.com)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21(태평빌딩 403호)
이메일 주소: call@hangcok.com
전화번호: 1588-9529
2.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각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또는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약관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합의 사항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14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5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만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8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19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준용규정)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는 본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2조 (정의 및 주요내용)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충전(구매)하거나 또는 재화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된 금액보다 더 많이 입금한 금액(입금차액), 입금을 하였지만 입금확인 전 취소 또는 관련 주문 건을 찾을 수 없어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입금환불), 주문 후 취소 및 반품으로 인하여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주문취소환불)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적립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해당 인터넷사이트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이 사용 또는 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7조의 내용은 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용합니다.

제24조 (환급)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포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충전(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본문(단, 괄호부분은 제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외부와 제휴하여 정한 포인트 등(이하 “제휴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등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환급 또는 전환취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환급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는 경우(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환조건을 미리 인터넷사이트에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5조 (유효기간)
①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전환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연장가능여부와 방법 및 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3회이상 통지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동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해당 이벤트 웹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26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 (환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마이너스 처리)
① 재화등의 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 부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 시점에 당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환수대상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0보다 작은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구매)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이너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 www.hangcok.com) 등에 공시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